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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0755호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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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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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