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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15.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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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②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