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⑥허가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