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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201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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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본조제목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