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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9045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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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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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2020.4.7, 2020.12.22,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제21조, 제22조, 제27조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삭제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시·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