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제14조,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제14조,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附則 [1962.1.20 제984호]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西紀 1934年 6月 制令 第18號 朝鮮市街地計劃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規定) 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行한 處分 其他의 節次는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抵觸하지 아니하는 限 本法의 規定에 依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本法 施行當時의 建築物로서 第32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은 閣令의 定하는 範圍內에서 增築, 改築 또는 그 用途의 變更을 하게 할 수 있다.
⑤(同前) 本法 施行當時의 建築物을 閣令의 定하는 範圍內에서 增築 또는 改築할 때에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西紀 1934年 6月 制令 第18號 朝鮮市街地計劃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規定) 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行한 處分 其他의 節次는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에 抵觸하지 아니하는 限 本法의 規定에 依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本法 施行當時의 建築物로서 第32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은 閣令의 定하는 範圍內에서 增築, 改築 또는 그 用途의 變更을 하게 할 수 있다.
⑤(同前) 本法 施行當時의 建築物을 閣令의 定하는 範圍內에서 增築 또는 改築할 때에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1963.6.8 제1356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30日후에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30日후에 施行한다.
附則 [1967.3.30 제1942호]
이 法은 公布後 30日을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後 30日을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0.1.1 제2188호]
이 法은 公布한 후 2月을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후 2月을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2.12.30 제24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附則 [1975.12.31 제285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聚落地區내에서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②(旣存道路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한 道路로서 第2條第15號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은 同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道路로 본다.
③(旣存垈地의 分割에 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에 2이상의 旣存建築物(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垈地를 建築物 單位로 分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垈地面積의 最小限度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聚落地區내에서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②(旣存道路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한 道路로서 第2條第15號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은 同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道路로 본다.
③(旣存垈地의 分割에 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에 2이상의 旣存建築物(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垈地를 建築物 單位로 分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垈地面積의 最小限度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1977.12.31 제307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9.4.17 제3165호(주차장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 및 ③省略
④(建築法의 改正) 建築法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22條의2를 削除한다.
2. 第42條第1項第1號중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의 規定"을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處分"으로 한다.
3. 第55條第2號중 "第22條의2"를 削除하고,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을 "第41條 第3項 및 第4項이나 駐車場法 第19條"로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 및 ③省略
④(建築法의 改正) 建築法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22條의2를 削除한다.
2. 第42條第1項第1號중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의 規定"을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處分"으로 한다.
3. 第55條第2號중 "第22條의2"를 削除하고,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을 "第41條 第3項 및 第4項이나 駐車場法 第19條"로 한다.
附則 [1980.1.4 제3251호]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2.4.3 제3558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6項第4號·第7條第6項第1號·第20條第2項·第53條의2第2項 및 第53條의4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3554號 汚物淸掃法改正法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②(旣存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許可廳은 이 法 施行日 현재의 旣存建築物에 熱倂合發電設備 또는 環境保全法에 의한 環境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容積率을 緩和하여 그 設置를 許可할 수 있다.
③(適用制限) 第53條의7第2項중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垈地등에 대한 許可緩和規定은 이 法 施行日전에 그 事業施行의 認可를 받은 地區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개정 198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條第6項第4號·第7條第6項第1號·第20條第2項·第53條의2第2項 및 第53條의4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3554號 汚物淸掃法改正法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②(旣存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許可廳은 이 法 施行日 현재의 旣存建築物에 熱倂合發電設備 또는 環境保全法에 의한 環境汚染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建蔽率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容積率을 緩和하여 그 設置를 許可할 수 있다.
③(適用制限) 第53條의7第2項중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垈地등에 대한 許可緩和規定은 이 法 施行日전에 그 事業施行의 認可를 받은 地區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개정 1986.12.31]
附則 [1982.12.31 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⑨省略
⑩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5條第1項 및 第38條중 "聚落地區"를 각각 "聚落地域"으로 한다.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⑨省略
⑩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5條第1項 및 第38條중 "聚落地區"를 각각 "聚落地域"으로 한다.
第7條 省略
附則 [1982.12.31 제3644호(문화재보호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法의 規定은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指定文化財 및 假指定文化財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法의 規定은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指定文化財 및 假指定文化財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84.12.31 제376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5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도 同條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第5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경우의 罰金刑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5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도 同條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第5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경우의 罰金刑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6.12.31 제3899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6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適用한다.
②(이미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미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申請을 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條例에 委任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39條의2第1項 및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委任된 사항은 당해 條例가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6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適用한다.
②(이미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미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申請을 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條例에 委任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39條의2第1項 및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委任된 사항은 당해 條例가 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6.12.31 제3904호(폐기물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및 改正) ①省略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5條第6項第4號중 "汚物淸掃法 第15條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및 同法 第16條에 의한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를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4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로 한다.
2. 第7條第6項第1號중 "汚物淸掃法 第18條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를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5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로 한다.
3. 第53條의4중 "汚物淸掃法 第19條"를 "廢棄物管理法 第17條"로 한다.
③ 내지 ⑤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및 改正) ①省略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5條第6項第4號중 "汚物淸掃法 第15條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및 同法 第16條에 의한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를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4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로 한다.
2. 第7條第6項第1號중 "汚物淸掃法 第18條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를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5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로 한다.
3. 第53條의4중 "汚物淸掃法 第19條"를 "廢棄物管理法 第17條"로 한다.
③ 내지 ⑤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1.3.8 제43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③省略
④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6項第4號중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4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同法 第10條第2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및 淨化槽의 設置申告"로 하고, 第7條第6項第1號중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5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의 竣工檢査"로 하며, 第53條의4중 "糞尿淨化槽"를 "淨化槽"로, "廢棄物管理法 第17條"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3條"로 한다.
⑤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③省略
④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6項第4號중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4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同法 第10條第2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및 淨化槽의 設置申告"로 하고, 第7條第6項第1號중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5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의 竣工檢査"로 하며, 第53條의4중 "糞尿淨化槽"를 "淨化槽"로, "廢棄物管理法 第17條"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3條"로 한다.
⑤省略
第7條 省略
附則 [1991.5.31 제438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處分으로 본다.
第3條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條例에 委任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委任된 사항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建築委員會의 美觀審議를 받은 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해당 建築委員會에서 美觀審議를 받은 建築物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區廳長의 事前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7條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第6條 (旣存의 違反建築物에 대한 履行强制金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에 관한 處分에 관하여는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4項第8號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第47條"를 "第15條"로 한다.
第38條第14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한다.
法律 第3998號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한다.
②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建築法 第2條第21號"를 "建築法 第2條第14號"로 한다.
第4條第2項중 "建築法 第6條第2項"을 "建築法 第21條第1項"으로 한다.
③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중 "建築法 第6條"를 "建築法 第21條"로 한다.
④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중 "建築法 第8條"를 "建築法 第25條"로 한다.
⑤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建築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와 道路의 관계,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의 지정,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에 의한 建築制限,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居室의 採光·換氣 및 화장실의 構造, 同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材料의 品質, 同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層의 設置, 同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建蔽率, 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容積率, 同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面積의 最小限度, 同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안의 空地,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第9條第3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하며, 同條第4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第7條"를 "第18條"로, "竣工檢査畢證"을 "使用檢査畢證"으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建築法 第33條의3"을 "建築法 第66條"로 한다.
⑥都市再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3項중 "建築法 第5條第5項 및 同法 第45條第1項第2號·第4號의 規定"을 "建築法 第8條第2項, 同法 第36條第2項중 승인에 관한 規定, 同法 第70條第1項중 승인에 관한 規定"으로 한다.
⑦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建築法 第49條
⑧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중 "建築法 第2條第12號"를 "建築法 第2條第9號"로, "同法 第48條"를 "同法 第14條"로 한다.
第3條第2項중 "建築法 第39條, 第39條의2 및 同法 第40條"를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로 한다.
第19條의4第3項중 "建築法 第42條"를 "建築法 第69條"로 한다.
⑨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 本文중 "建築法 第5條 및 第7條"를 "建築法 第8條 및 第18條"로, "竣工檢査"를 "使用檢査"로 하고 同條第6號중 "建築法 第47條第1項"을 "建築法 第15條第1項"으로 한다.
第34條第4項중 "建築法 第32條"를 "建築法 第45條第1項"으로 한다.
⑩大韓住宅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와 同法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使用檢査
⑪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와 同法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使用檢査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處分으로 본다.
第3條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條例에 委任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委任된 사항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建築委員會의 美觀審議를 받은 建築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해당 建築委員會에서 美觀審議를 받은 建築物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區廳長의 事前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7條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第6條 (旣存의 違反建築物에 대한 履行强制金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위반한 建築物에 관한 處分에 관하여는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4項第8號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第47條"를 "第15條"로 한다.
第38條第14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한다.
法律 第3998號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 附則 第6條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한다.
②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建築法 第2條第21號"를 "建築法 第2條第14號"로 한다.
第4條第2項중 "建築法 第6條第2項"을 "建築法 第21條第1項"으로 한다.
③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중 "建築法 第6條"를 "建築法 第21條"로 한다.
④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중 "建築法 第8條"를 "建築法 第25條"로 한다.
⑤都市低所得住民의住居環境改善을위한臨時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建築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와 道路의 관계,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의 지정,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線에 의한 建築制限,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居室의 採光·換氣 및 화장실의 構造, 同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材料의 品質, 同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層의 設置, 同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建蔽率, 同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容積率, 同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面積의 最小限度, 同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垈地안의 空地,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第9條第3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하며, 同條第4項중 "建築法 第5條"를 "建築法 第8條"로, "第7條"를 "第18條"로, "竣工檢査畢證"을 "使用檢査畢證"으로 한다.
第10條第2項중 "建築法 第33條의3"을 "建築法 第66條"로 한다.
⑥都市再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5條第3項중 "建築法 第5條第5項 및 同法 第45條第1項第2號·第4號의 規定"을 "建築法 第8條第2項, 同法 第36條第2項중 승인에 관한 規定, 同法 第70條第1項중 승인에 관한 規定"으로 한다.
⑦共有土地分割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建築法 第49條
⑧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중 "建築法 第2條第12號"를 "建築法 第2條第9號"로, "同法 第48條"를 "同法 第14條"로 한다.
第3條第2項중 "建築法 第39條, 第39條의2 및 同法 第40條"를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로 한다.
第19條의4第3項중 "建築法 第42條"를 "建築法 第69條"로 한다.
⑨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 本文중 "建築法 第5條 및 第7條"를 "建築法 第8條 및 第18條"로, "竣工檢査"를 "使用檢査"로 하고 同條第6號중 "建築法 第47條第1項"을 "建築法 第15條第1項"으로 한다.
第34條第4項중 "建築法 第32條"를 "建築法 第45條第1項"으로 한다.
⑩大韓住宅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와 同法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使用檢査
⑪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와 同法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使用檢査
附則 [1993.8.5 제4572호(국토이용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都市地域외의 地域"을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외의 地域"으로 한다.
第8條第1項중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을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第9條第1項第4號중 "聚落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②내지 ⑦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중 "都市地域외의 地域"을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외의 地域"으로 한다.
第8條第1項중 "工業地域 및 聚落地域"을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第9條第1項第4號중 "聚落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②내지 ⑦省略
附則 [1994.12.22 제4816호(산림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3號중 "山林毁損許可"를 "山林形質變更許可" 한다.
④내지 ⑥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3號중 "山林毁損許可"를 "山林形質變更許可" 한다.
④내지 ⑥省略
附則 [1995.1.5 제491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第1項第3號·第47條第3項 및 附則 第6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3條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條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市·道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市·道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市·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市·道의 條例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市·郡·區의 條例를 적용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低所得層住民의住居環境改善에관한臨時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중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制限"을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日照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및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열손실 방지"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 題目을 "工場의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建築許可 및 使用檢査를"을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第15條중 "使用檢査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第19條第2項중 "使用檢査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第29條第2項중 "使用檢査"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項중 "建築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을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의2第2項중 "使用檢査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使用檢査日"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大韓住宅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⑦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⑧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사용검사(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4項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改正規定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7條第1項第3號·第47條第3項 및 附則 第6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第3條 (建築許可를 받은 建築物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建築許可를 받았거나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과 建築을 위한 申告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條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새로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市·道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市·道單位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市·道의 條例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市·道의 條例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市·郡·區의 條例를 적용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低所得層住民의住居環境改善에관한臨時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1號중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制限"을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日照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및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열손실 방지"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 題目을 "工場의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建築許可 및 使用檢査를"을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第15條중 "使用檢査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第19條第2項중 "使用檢査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第29條第2項중 "使用檢査"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1項중 "建築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을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의2第2項중 "使用檢査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使用檢査日"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大韓住宅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⑦韓國土地開發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⑧消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사용검사(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4項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改正規定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第1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⑧내지 <17>省略
第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第1項중 "韓國土地開發公社"를 "韓國土地公社"로 한다.
⑧내지 <17>省略
第3條 省略
附則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1項第3號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③내지 ⑭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1項第3號중 "工業團地"를 "産業團地"로 한다.
③내지 ⑭省略
第7條 省略
附則 [1995.12.29 제5116호(도시재개발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第5項중 "都市再開發法 第30條 내지 第60條"를 "都市再開發法 第23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⑦내지 ⑨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第5項중 "都市再開發法 第30條 내지 第60條"를 "都市再開發法 第23條 내지 第48條"로 한다.
⑦내지 ⑨省略
第15條 省略
附則 [1995.12.30 제5139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6.12.30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建設業法 第2條第3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建設業法 第4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4條第2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建設業法 第3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建設業法 第2條第3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建設業法 第4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4條第2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建設業法 第3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附則 [1996.12.31 제5240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 本文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4條"로 한다.
第9條 및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 本文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4條"로 한다.
第9條 및 第10條 省略
附則 [1997.8.28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第2號중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④및 ⑤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第2號중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④및 ⑤省略
第8條 省略
附則 [1997.8.28 제5395호(수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第2項중 "非常給水設備 및 節次設備"를 "非常給水設備"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第2項중 "非常給水設備 및 節次設備"를 "非常給水設備"로 한다.
附則 [1997.12.13 제5450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1.21 제5656호(傳統建造物保存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2號를 削除한다.
②생략
第3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2號를 削除한다.
②생략
第3條 생략
附則 [1999.2.8 제5827호(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생략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등 또는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第18條第4項 本文중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를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및 ③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생략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의2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認·許可등 또는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第18條第4項 本文중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를 "竣工檢査를 받거나 登錄申請을 한 것으로 보며, 工場建築物의 경우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法律의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및 ③생략
附則 [1999.2.8 제5864호(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생략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생략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중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8條第5項第12號중 "汚水淨化施設 및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18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⑥내지 ⑩생략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생략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생략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중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8條第5項第12號중 "汚水淨化施設 및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18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⑥내지 ⑩생략
附則 [1999.2.8 제5868호(下水道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水設備의 竣工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사용중인 排水設備에 대하여는 第24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竣工檢査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水設備의 竣工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사용중인 排水設備에 대하여는 第24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下水道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竣工檢査
附則 [1999.2.8 제5895호]
第1條 (施行일)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7號, 第8條第4項·第5項第5號·第8項·第9項, 第9條第1項, 第13條, 第19條第2項, 第19條의2第2項·第5項, 第20條, 第21條第1項·第5項, 第25條의2 내지 第25條의4, 第32條, 第34條, 第36條第2項, 第42條, 第44條, 第49條, 第50條, 第53條第2項, 第56條, 第57條第2項, 第58條, 第64條, 第67條第1項, 第68條第4項 및 第80條第3號·第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第8條第5項第10號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5893號 河川法改正法律의 施行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第18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申請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建築許可를 申請중인 경우와 建築許可를 받거나 建築申告를 하고 建築중인 경우의 建築基準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이 改正規定에 비하여 建築主·施工者 또는 工事監理者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改正規定에 의한다.
第4條 (旣存의 道路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는 第2條第1項第11號 나目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第5項, 第5條第3項, 第5條의2, 第11條第2項, 第23條第3項, 第32條, 第45條第2項, 第46條第1項, 第47條第1項·第3項, 第48條第1項·第3項, 第49條, 第51條, 第76條의2第7項 및 第76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建築許可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築許可를 申請중인 것으로서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의 許可事項으로 된 것은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許可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建築許可의 사전승인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8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用途變更許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許可를 申請중인 것은 第14條第2項 本文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8條 (設計圖書作成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協會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設計圖書作成基準은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으로 본다.
第9條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共同部令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建設交通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30條, 第39條第2項, 第41條第2項, 第42條 및 第4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建設交通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建設交通部令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높이제한 緩和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높이제한 緩和區域안에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제한에 관하여는 第5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街路區域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의 최고높이가 지정·公告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기존의 災害危險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한 災害危險區域은 第54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에 의한 第3種 災害危險區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13條 (기존의 都市設計地區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60條의2第1項第7號 및 第9號 내지 第15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區등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당해 地區등에서 施行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地區등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후 1년이내에 이를 第6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設計區域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第60條의2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기존의 都市設計地區는 第6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設計區域으로 보며,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都市設計는 第6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일)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7號, 第8條第4項·第5項第5號·第8項·第9項, 第9條第1項, 第13條, 第19條第2項, 第19條의2第2項·第5項, 第20條, 第21條第1項·第5項, 第25條의2 내지 第25條의4, 第32條, 第34條, 第36條第2項, 第42條, 第44條, 第49條, 第50條, 第53條第2項, 第56條, 第57條第2項, 第58條, 第64條, 第67條第1項, 第68條第4項 및 第80條第3號·第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第8條第5項第10號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5893號 河川法改正法律의 施行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第18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申請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建築許可를 申請중인 경우와 建築許可를 받거나 建築申告를 하고 建築중인 경우의 建築基準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이 改正規定에 비하여 建築主·施工者 또는 工事監理者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改正規定에 의한다.
第4條 (旣存의 道路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道路는 第2條第1項第11號 나目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公告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4條第5項, 第5條第3項, 第5條의2, 第11條第2項, 第23條第3項, 第32條, 第45條第2項, 第46條第1項, 第47條第1項·第3項, 第48條第1項·第3項, 第49條, 第51條, 第76條의2第7項 및 第76條의7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建築許可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築許可를 申請중인 것으로서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의 許可事項으로 된 것은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許可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建築許可의 사전승인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8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에게 建築許可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用途變更許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許可를 申請중인 것은 第14條第2項 本文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8條 (設計圖書作成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協會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設計圖書作成基準은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으로 본다.
第9條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建設交通部와 行政自治部의 共同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共同部令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建設交通部令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經過措置) 第30條, 第39條第2項, 第41條第2項, 第42條 및 第4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建設交通部令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建設交通部令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높이제한 緩和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높이제한 緩和區域안에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제한에 관하여는 第5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街路區域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의 최고높이가 지정·公告될 때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기존의 災害危險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한 災害危險區域은 第54條第1項 後段의 改正規定에 의한 第3種 災害危險區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13條 (기존의 都市設計地區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60條의2第1項第7號 및 第9號 내지 第15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區등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당해 地區등에서 施行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地區등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후 1년이내에 이를 第6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設計區域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第60條의2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기존의 都市設計地區는 第6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設計區域으로 보며,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都市設計는 第6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28 제6247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履行强制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8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 완화대상 建築物의 所有主에 대하여 이미 第8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초과하여 賦課한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追加賦課를 중지한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第79條第6號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第45條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都市計劃法 第53條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履行强制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8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 완화대상 建築物의 所有主에 대하여 이미 第83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초과하여 賦課한 경우에는 履行强制金의 追加賦課를 중지한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종전의 第79條第6號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第45條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都市計劃法 第53條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63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중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都市計劃法 第45條 내지 第51條, 同法 第53條 내지 第5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都市計劃法 第4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都市計劃區域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4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중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國土利用管理法 第15條, 都市計劃法 第45條 내지 第51條, 同法 第53條 내지 第57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都市計劃法 第46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都市計劃區域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準都市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都市計劃法 第45條"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都市計劃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都市計劃區域"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내지 <30>생략
부칙 [2002.8.26 제67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시·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시·군조례는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조례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시·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시·군조례는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조례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④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④내지 ⑭생략
부칙 [2003.5.27 제68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7 제771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建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建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 내지 <19> 생략
부칙 [2007.10.17 제86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7조를 인용한 경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7조를 인용한 경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3> 까지 생략
<554>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9조의3제1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9항 전단·제10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25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5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2호, 제19조의2제5항, 제25조의4제1항, 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제43조, 제56조, 제61조제1항제6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8조제4항, 제76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16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62조제6항·제7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 제71조제4항 및 제7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3> 까지 생략
<554>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9조의3제1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9항 전단·제10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25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5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2호, 제19조의2제5항, 제25조의4제1항, 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제43조, 제56조, 제61조제1항제6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8조제4항, 제76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16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62조제6항·제7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 제71조제4항 및 제7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⑭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⑭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4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6.5 제91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84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5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