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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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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