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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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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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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