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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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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제77조의7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4] [[시행일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