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속공무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건축설비 기타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