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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5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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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8(조정절차등)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7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