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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5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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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7(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