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75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2·8 법5895]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