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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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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8(조정등의 절차)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17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