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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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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6(비용부담)
①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조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