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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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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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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제목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