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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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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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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 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 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7·12·13 법5454]]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 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5·1·5,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