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1. 07.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시행일 2011.12.1]]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시행일 2011.12.1]]
[본조제목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