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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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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51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