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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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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3항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