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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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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