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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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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55조·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