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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662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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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활용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의 등급 등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