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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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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승강기)
①건축주는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높이 4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