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53조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