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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7940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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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