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건축물대장)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