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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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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축지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