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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825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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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