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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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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