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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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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