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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773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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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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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가 제11조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제6항제14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