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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6380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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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