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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383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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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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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시행일 2017.10.19]] [[시행일 2018.4.19: 제2호]]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2017.4.18, 2019.4.23,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 [2019.4.23] [[시행일 2019.10.24]]
11. 삭제 [2019.4.23] [[시행일 2019.10.24]]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삭제 [2019.4.23] [[시행일 2019.10.24]]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삭제 [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시행일 2020.5.1]]
8. 삭제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