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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773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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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