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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974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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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손괴)를 일으켜 공중(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