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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825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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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일 2020.12.10]]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