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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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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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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