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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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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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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