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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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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