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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156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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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도로에 관한 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