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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976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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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