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개정 93·3·10]
②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10,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3·10] [[시행일 99·8·9]]
[본조신설 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