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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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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