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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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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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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6·8·3, 93·3·10]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의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삭제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