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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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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06.12.28] [[시행일 2007.3.29]]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급도로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