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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471호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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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