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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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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