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도법

법률 제13529호 일부개정 2015. 1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개선 명령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