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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8750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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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2.1.11] [[시행일 2022.7.12]]
1. 삭제 [2022.1.11] [[시행일 2022.7.12]]
2. 삭제 [2022.1.11] [[시행일 2022.7.12]]
② 삭제 [2022.1.11] [[시행일 2022.7.12]]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2.1.11] [[시행일 2022.7.12]]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2.1.11] [[시행일 2022.7.12]]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2.1.11] [[시행일 2022.7.12]]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0.5.25, 2011.11.14, 2022.1.11] [[시행일 2022.7.12]]
⑦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1.14, 2019.11.26, 2020.3.31, 2022.1.11] [[시행일 2022.7.12]]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2.1.11] [[시행일 2022.7.12]]
[본조개정 2022.1.11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시행일 2022.7.12]]
[본조제목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